
2014년에도 큰 폭의 업황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힘든 시기에도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펀드, 할부금융 업종 허용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검토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각 저축은행 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한 걱정은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강화 및 BIS비율 10% 미만의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금지, 과대 과장광고 규제를 위한 저축은행 상품광고 심의제도 도입, 저축은행 내부 통제 평가모형 구축, 전 금융권 최초로 감사위원회 직무활동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내부고발자 포상제도까지 저축은행을 둘러싼 다양한 감사기능의 강화는 저축은행업계의 정화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전반적인 업황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액신용대출이 주류를 이뤘던 분위기라면, 2014년도에는 서민금융상품인 소액신용대출의 확대와 더불어, 영업력 확대를 위한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상품의 개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 각 저축은행은 고객 중심의 정직한 윤리경영 및 업계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응, 수익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등을 실행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