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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기업회생 신청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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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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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주)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결정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으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했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하여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Fast-Track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 B2B 등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장에 대하여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토록 하고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의 회생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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