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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민생 관련 입법 성적 저조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29 21:50

감독기구개편·통합산은법 큰 숙제들 죄다 갑오년행
커버드본드·기촉법·대부업 등 당면과제는 연말마감

올해 국회가 30일 폐회를 앞두면서 금융산업과 시장을 비롯 국민 금융생활과 밀접한 법령 제·개정 노력을 되돌아보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치고는 굵직굵직한 현안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새해로 숙제를 넘겼고 일찌감치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었을 법안이 연말 가까이 와서야 가까스로 통과되기도 했던 탓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담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금융위설치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그리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 등을 최우선으로 삼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러나 금융위설치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은 연내 발의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통합산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커버드본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기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서는 그나마 성과를 거뒀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통합산은 구호만 요란

29일 국회·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설치법과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12월 27일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18일 두 법안 모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대부업법, 기촉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금융위가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은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총대를 메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산은법을 발의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법안 내용 가운데 일부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현재 예산안과 선결법안 처리에 집중해 있는 국회내 사정 등을 고려해봤을 때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 금융사 지배구조 등 내년 논의해야 할 법안들 산적

그런데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을 포함해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정책금융공사 재편안에 난색을 표하며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통합산은법이 발의되더라도 내년 7월 통합산은 출범은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금융 재편안에 대한 여당 내 의원들간 의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며 “금융위가 뾰족한 해법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지배구조 내부 규범 마련 등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에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커버드본드법을 처리했다.

◇ 커버드본드, 대부업법, 기촉법 등은 마무리

개정안은 국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담보자산과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률의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안에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일정부분 규제하도록 하고, 단 DTI 값(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긴 만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대부업 최고 금리 조항을 오는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이와 더불어 최고 금리를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통과됐다. 아울러 기촉법 2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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