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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보험GA, 금감원장이 직권폐쇄 가능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1-24 21:47 최종수정 : 2013-11-24 21:58

보험업감독세칙 변경, 강제폐쇄 법적근거 마련
표적은 지사형GA…진행 중인 검사결과에 촉각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보험판매법인(GA)의 지점을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감독업무세칙에 따라 그동안 고질병으로 지목돼온 지사형GA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칼을 손에 쥔 셈이다.

2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험GA의 지점 설치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독립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지점에 대해 금감원장이 폐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추가됐다.

◇ 지점요건 안 맞는 ‘지사’들 단속목적

그동안 일부 보험GA는 본점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모집행위를 하기 위해 지점설치를 신고해야 함에도 미등록 지점(지사)으로 운영하거나 대리점 간의 실적을 합산해 높은 수수료를 취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해 왔다. 중소대리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대형대리점의 지점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세칙에는 GA가 지점설치 신고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개인대리점으로 변경한 뒤 유자격자의 결원을 2개월 내에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 지점을 폐쇄시킬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그 외의 규정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지점 및 프랜차이즈 형태의 지점은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지점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사항”이라며 “본점과 지점 간의 주종관계 성립이 어려워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등 통상적인 내부통제도 불가능하고 미등록지점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지점을 통해 조직 확장 및 영업력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규정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점은 독자적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본점과 동일한 회사에 속해 주종관계를 이뤄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임대차 또는 자산양수도 등으로 독립된 사무공간을 갖고 있으며 자체설비를 구비해야함은 물론 그 비용도 본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점장은 본점과 고용 및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지점 사용인은 본점과 위촉계약 등이 체결돼 있어야한다.

별도의 사무공간도 없고 기존 GA의 사무실과 각종 시설 등을 단순히 함께 사용할 경우, 지점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또 지점운영에 대해 본점이 통제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역시 지점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지사형GA들이 문제로 불거졌지만 감독당국이 제재를 해도 미등록 지점이 근절되지 않자 특단의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 폐쇄명령 후 지점설립 금지조항도 추진

지사형GA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연합GA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군소GA들이 뭉쳐져 대형화되는 GA를 말한다. 한 개의 사명으로 하나의 대리점코드를 갖고 여러 GA들이 별개로 운영하면서 실적만 합산 보고하는 형식이다.

보험사를 상대로 수수료 협상력은 강해지지만 내부통제와 일원화된 경영 가이드라인이 없어 매집·경유계약을 유발하고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매집·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자신이 받은 계약을 다른 설계사 혹은 대리점에 넘겨서 보험사에 실적 보고하는 것으로 이러면 판매자의 책임소재가 희석돼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된다.

또 금감원은 이번 세칙변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폐쇄명령을 받은 GA는 일정기간 지점설립을 못하게 하거나 지점이 폐쇄된 지역에 한해서만 일정기간 지점설립을 금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위장으로 GA를 설립한 뒤 인수합병을 통해 지점으로 전환하는 편법행위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미등록 지점에 편의를 제공하는 보험사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세칙변경을 통해 감독당국이 직권으로 문제되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게 되면 지사형GA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사형으로 성장한 대형GA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지사형GA로 지목된 대형GA들이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정도로 수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국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지사형GA를 제재할 목적인 것으로 여겨져 검사이후 결정될 제재수위에 촉각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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