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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배타적사용권’ 허점 드러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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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24 21:46 최종수정 : 2013-12-27 12:09

생보 배타적사용권은 손보에 무용지물
제3보험 인가규정 생·손보 단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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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과 동부화재가 스테이지 암 보험 배타적사용권을 두고 불편한 심기가 오가고 있다. 상품인가 규정이 생보와 손보상품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공통영역인 제3보험에도 생·손보 각각의 인가규정을 적용해 불거진 문제다.

지난 18일 동부화재는 출시한 ‘단계별로 더 받는 암 보험’은 암의 진행단계별로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스테이지 암 보험이다. 병기(Stage)를 1~3기와 4기로 구분해 1~3기에는 최고 5000만원, 4기에는 최대 1억원을 보장한다. 이는 9월에 출시된 흥국생명의 ‘(무)더드림 Stage암 보험’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다. 이 상품 역시 병기를 1~3기와 4기로 나눠 1~3기는 5000만원, 4기에는 1억원까지 지급한다.

문제는 흥국생명의 상품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는 점이다. 9월에 받았으니 11월까지는 타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낼 수가 없지만 동부화재의 상품은 규정에 저촉 되지 않고 출시가 됐다. 그 이유는 상품인가 규정이 생보상품과 손보상품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생·손보 공통영역인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암)은 같은 영역임에도 생·손보가 각각의 인가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생보에서 받은 배타적사용권은 손보상품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셈이다.

생·손보의 영역이 엇비슷해지면서 발생한 이 문제는 전에도 몇 차례 불거져 나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개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이같은 상황이 거듭 발생하면 존재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생·손보협회도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요 보험사들과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보험시장은 제3보험이 주를 이루나 현재는 각각 별도의 인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며 단일화가 될 경우 생·손보상품이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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