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정보회사 민원감축 적극 추진'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정보회사의 민원건수가 17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민원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신용등급 산출근거, 신용조회회사 간 신용등급 차이 이유 등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 36.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영업규모(수임채권 기준)를 감안한 민원발생 상위사(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등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의 자체 민원감축방안을 징구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발생 상위사에 대해서는 익년도 검사대상에 반영하는 등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의 내규반영 실태 등을 일제점검하고, 미흡사항 발견 시 추가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회사별 특성을 감안, 자사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주요 민원유형 및 답변내용을 홈페이지 내 FAQ에 게시토록 하고, 각 신용정보회사의 민원처리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를 통해 신용정보업계가 민원발생 이슈 및 민원감축 우수사례 등의 공유를 통하여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의 민원감축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및 개인신용등급 평가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하여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