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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저축은행 기관경고 받았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7-17 17:21 최종수정 : 2013-07-25 01:11

금융당국,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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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신민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과를 받았다.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민저축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 직무정지 3개월 등 제재 조치가 의결됐다.

신민저축은행은 결산 부당처리, 부적절한 건전성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부실 적립, 부당대출 등을 이유로 이번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신민은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업체에 22억원을 대출, 12억원 부실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사업자 28명에게 61억원 대출해주고 이를 선순위채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신민저축은행은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 3분기(2012년7월~2012년3월)에 30억원 누적적자를 냈다. 3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71%에 그친다.

한편 삼환기업은 지난 9일 신민저축은행 회생계획에 따라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신민 지분은 삼환기업이 65.83%, 삼환까뮤 11.08%, 최용권(삼환기업 회장) 8.45% 등을 소유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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