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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 경영평가 해마다 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7-17 11:54 최종수정 : 2013-07-25 01:12

2~3년 주기 종합검사서 분리 건전성 검사는 강화
자료 미리 받고 국장 면담 등 수검부담완화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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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행 혁신 1탄…불공정조사, 회계감리 18일 발표

은행과 대형보험사들이 어김 없이 2년에 한 번받는 정기검사 때 함께 수행했던 금융사 경영실태평가가 해마다 이뤄진다.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곳은 대형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부문 대형사는 건전성 검사주기가 3년에서 해마다 받는 것으로 바뀌는 셈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 때 저인망식 점검과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문 검사에 주력하고, 여기다 검사 진행 후 수검 금융사가 검사국장을 만나 추가 소명과 고충 토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사 상시감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금융사고 에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첫 번째 결과로 검사관행 및 방식의 혁신벙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전문성은 높이고 △건전성 검사는 강화하는 대신 △금융사와 협업·소통하는 검사에다 △수검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건전성검사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인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전환하되 중소형사는 현행대로 종합검사 때 함께 진행한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는 금융사 경영과 관행 개선 유도보다 법규 위반 여부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경영진단 등 컨설팅 형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재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 아울러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금융사 스스로 내부감사로 치유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문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검사 후 검사국장을 만날 기회를 주되 현장 검사 인력을 배제해 금융사 견해와 처지를 한 번 더 살피게 한 것도 소통을 겨냥한 개선안이다. 수검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착수 전 대부분의 자료를 미리 받은 뒤 현장에서 자료 또는 면담 요구는 엄격 통제하겠다고 밝힌 점도 금융사 입장에선 주목된다.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수시로 파악된 정보와 수시 투입되는 부문검사나 특별검사 과정에서 건전성 및 경영상태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를 늦춰 줌으로서 금융사에겐 수검부담을 줄이고 감독원으로서는 검사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책으로 삼겠다는 내용도 포함 됐다. 반대로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가 발견되면 기관제재를 함께 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소비자보호관련 검사는 강화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사결과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여하에 따라 효과가 소멸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검사 처리기간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인 종합검사 150일, 부문검사 122일 등을 준수하고 제재처리 업무도 단축할 방침이지만 금융위에 제재심의위가 설치되는 경우 실제 수검 금융사의 부담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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