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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필요성 커지는데 ‘제자리걸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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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7 01:09 최종수정 : 2013-06-18 17:50

‘날씨리스크’ 인식부족, 당국규제도 걸림돌
날씨지수·요율개발·파생상품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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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필요성 커지는데 ‘제자리걸음’
지난 13일, 국립기상연구소와 보험연구원이 주관, 기상청이 주최한 ‘이상기상 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이 열렸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날씨보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심포지엄 자리가 낯설지 않다. 지난해 같은 곳에서 열렸던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던 주장이나 문제점들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 지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은 그대로 올해로 이어졌고, 발전 방안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날씨보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날씨보험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 날씨보험 활성화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980년대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명피해는 280여명, 재산피해는 30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난화,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기상예보 기술의 발달로 인명피해가 60명 가량으로 준 것과 대조적이다.

‘104년만의 혹한과 가뭄’, ‘53년만의 한파’ 등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날씨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곡물가 폭등, 전력수급 차질 등 2차적인 피해로 개인의 재산 및 국가재정 손실도 심각한 상태.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날씨리스크’로 불리는 자연재해 손실을 헤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해 지고 있다.

◇ 날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기상재해를 담보하는 민영보험 상품으로는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과 건설공사보험, 조립공사보험 등이 있으며, 정책성보험으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을 담보하며, 2006년 시범사업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장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가입대상이 주택과 온실로 한정되어 있어 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물은 포함하지 않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 재난지원금제도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시 국가에서 무상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보니 별도로 민영보험사의 날씨보험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유인을 저하시키고 있다. 민영보험 역시 특수건물과 같은 보험가입 의무시설을 제외하고 주택, 상가 등 소규모 가계성 물건의 보험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태로, 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 등 단체물건을 제외하면 주택과 상가 등의 풍수재담보 가입률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씨보험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날씨리스크 관리와 날씨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 날씨리스크 관리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된 고객을 실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날씨지수와 보험요율 개발, 날씨파생상품 도입이 시급한데, 상품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부족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의 신뢰도, 손해율, 역선택 등의 위험분석도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날씨연계보험 개발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원칙에 위배와 투기성을 이유로 도입조차 안된 상태다.

◇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은?

때문에 날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재적 소비자들이 노출된 날씨리스크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 되어야 하며, 날씨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잠재적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 적극적인 교육으로 날씨보험에 대한 시장니즈를 확대시켜야 한다.

케이웨더 최창희 박사는 “손보사들이 날씨리스크의 성격, 종류를 고려해 지역별, 요소별로 다양하고 정교한 날씨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적정한,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 오히려 일반손해보험 개발이 어렵다”며,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개념을 보다 확대하고, 거대재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 형태로 자본시장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캣본드 발행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보험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데이터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 및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최창희 박사는 “정부와 주관기관은 국내 기후와 기상학적 환경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날씨보험을 개발·도입하기 위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정정용 박사는 “당국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고 보험사와 날씨컨설팅사 등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잠재수요자를 실수요자로 얼마만큼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날씨보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날씨보험 종류별 담보 위험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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