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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재테크 출발을 위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4 09:18

주목할 만한 세테크 상품

'시작이 절반'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의 재테크에 있어서도 처음 시작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실천해 나가느냐는 남은 인생 동안의 재무적 상황을 크게 좌우할 만큼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신혼부부들은 처음에는 최대한 빨리 목돈을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재테크 관련 정보는 많지만 막상 자신에게 필요한 자산관리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 없이 신혼이 시작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신혼부부를 위한 재테크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리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전략이다.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장래에 태어날 자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집의 개념을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사는 곳으로 인식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 가량을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총 급여소득 5000만 원 이하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을 추천하고 싶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일시 1500만 원을 납입하고 매월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의 40%(48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최대 10년을 납입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1.4%의 농특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가입 전략이다. 만기환급형보다는 위험이 닥쳤을 때 큰 위험을 보장해주는 순수보장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의료실손보장, 암·성인병·진단, 사망보험 순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태아보험은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통상 임신 후 4개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은 본인소득의 10% 이내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부부끼리 자주 대화를 나눠라

세 번째는 소득공제 활용 전략이다. 일단 목돈을 모으려면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다.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또한 세제적격 연금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여유자금 운용 전략이다. 여유자금은 3~5년 이상 재무이벤트별로 분산해 운용한다. 처음에는 적금을 통해 어느 정도 목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일정부분을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식과 거치식을 전략적으로 가입하되 중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장기투자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노후대비 연금가입 전략이다. 연금은 시간과 수익률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빨리 시작할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먼저 연금상품에 가입해 본인소득의 10%를 투입하기를 권한다. 2013년 이후 가입한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무원칙을 실천하기 이전에 부부가 함께 서로의 재무목표를 확인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자세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 필요한 재무상담을 받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공부하며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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