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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접 검사청구, 제도 진화 큰 획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2 22:22 최종수정 : 2013-05-22 23:50

법안 국회서 잠잘 동안도 소비자보호 강화 쭉~
2백명 뭉치면 금융사 검사 수용 해외사례 없어

소비자 직접 검사청구, 제도 진화 큰 획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부터 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모여서 금융회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일처리로 피해를 일으켰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해 달라고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나 국회에 제출됐다 무산되고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기약 없이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은 거듭 진일보하는 모습이다.

이번 제도 도입방안이 확정되면서 잠정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만이 소비자 민원을 직접 접수해서 사실관계 확인 및 문제해결에 나설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모여서 직접 금융사 검사를 청구하면 받아주는 유일한 감독기구가 되는 셈이다.

◇ 소비자 검사 청구 어떻게 받나

만 19세 이상 금융소비자 200명 이상이 뭉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출한 뒤 금융회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일처리를 저질렀음을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청구가 시작된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단에 합류할 수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로 이름 붙인 금감원은 이 업무를 금융서비스개선국(이하 서비스개선국)에 맡겼다. 따로 접수창구를 둘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직접방문하는 경우 서비스개선국 관계자들이 접견해 상담을 거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란 안에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 안내 코너를 통해 소정의 서류를 꾸며서 내면 된다. 서비스개선국은 30일 안에 검사 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및 사전조사를 마치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전체 위원의 과반인 4인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위원장 역시 이들 중에서 선출하는 청구심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서비스개선국 담당부원장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 등의 내부위원과 함께 검사 투입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 결정 때는 청구인 대표단이 출석해 청구 취지 등을 진술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검사가 투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개선국이 검사를 맡길 예정이나 심의위원회가 소관 검사부서가 더 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사를 끝내고 관련 조치들이 확정되면 청구인 대표인단에 금감원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초기 단계에서 검사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사유를 열흘 안에 알려주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재판 또는 사법기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 이미 금감원 검사가 이뤄졌거나 검사 중인 사안, 5년 이상 지난 사안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국제적 추세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소비자보호 정책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기구가 소비자 민원을 직접 접수 받고 사실확인과 민원 해결에 직접 나서는 나라조차 많지 않다”면서 “이번 소비자 검사청구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 직접 접수와 국민 검사청구를 직접 받는 감독기구 운영사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침해 받을 개연성이 짙다고 느꼈더라도 민원창구를 찾거나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한 여론화가 고작이었지만 사안이 심각할수록 더 많은 청구인을 확보한 가운데 금융사 잘못 여부를 가려 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소비자 검사 청구제도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3월 18일 취임하면서 제도도입 검토를 천명한 지 약 두 달만에 열매를 맺었다. 국제적 동향은 사상 최악의 피해와 물의를 빚었던 미국이나 유럽 쪽조차 소비자보호 정책 진화는 더딘 실정이다. 지난해 6월 세계은행이 공포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감독기구의 실천적 대응이 훨씬 빨라 보인다.

◇ 소비자보호기구 법제화 불발 속 실질적 보호정책은 진화 거듭

소비자의 검사 청구 제도가 이처럼 신속하게 가동직전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에 공을 들인 노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차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는 동안에도 기울일 수 있는 개선 노력은 꾸준히 펼쳐진 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소비자보호부문을 감독·검사 부문으로부터 떼어 내고 원장 직속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로 확대개편했다. 금소처는 다양한 금융정보를 일괄 통합 제공하는 금융소비자포털을 선보였고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내기 시작하는가 하면 민원동향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채비를 갖췄다. 이어 지난해 11월엔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 외부전문가들이 절반 비중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운영에 나선 바 있다. 검사청구 심의위 설치방안과 청구제도 전반에 걸쳐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심 어린 모색과정 역시 민간전문가와 감독기구 인력이 협업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이번 검사청구제도 도입과 관련 환영한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익명을 청한 한 민간연구기관 연구자는 “감독기구 이원화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은데 검사청구제도로 소비자보호정책이 진화한 것은 분리설치 여부보다는 운영의 질과 핵심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와 달리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한 대형은행 간부는 “이미 기존 제도 틀 안에서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여론화되고 언론이 대서특필하기 때문에 수시검사가 이뤄지곤 했다”며 “개인적으로 보기엔 공식화하고 정교하게 가다듬은 것 이상의 의미부여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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