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들에 대해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일반보험의 경우 1년만기 상품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장기보험 상품은 보장하는 기간이 길고,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어 그만큼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 장기보험 상품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보험과 장기상품은 특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장기상품 판매 시에는 반드시 일반보험과 비교해 설명하도록 기초서류상 기재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초서류 위반사항에 걸리기 때문에 장기 상품으로 유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비교 안내를 통해 어느 정도 장기보험 가입 유도를 막을 수는 있지만 비교안내 확인서만 가지고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가입 시 계약자들이 서명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설계사들이 장기쪽으로 유도할 경우 계약자들은 결국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감독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 실손보험을 출시하면서 우려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재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실손만을 담보하는 1년 갱신 상품인 ‘단독 실손보험’을 판매토록 했다. 그러나 보험료가 낮아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판매 유인이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다. 실제 단독실손보험의 판매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통합실손 판매시 반드시 비교설명하도록 당국의 권고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기보험 판매시 반드시 일반보험에 대해 비교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