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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1억 미만 연체 6개월 이상 구제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25 16:56

2월말 현재 연체자에 국한…학자금 연체도 포함
오는 29일 출범, 사전신청접수 4.22~10.31 동안

지난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뒤 저신용 서민층 채무자들의 빚 원금과 이자를 최대 50%까지,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한 상태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오는 29일 출범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은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사전 가접수 신청을 받고 5월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본접수와 함께 채무조정상담을 거쳐 상환방식과 규모, 일정 등 채무자별 프로그램을 짜서 상환과 신용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금이 자체 판단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 동의를 구한 뒤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사전신청하지 않은 경우 채무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복기금은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에 빠진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사전 접수를 받고 사전 접수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맞는 채무자 동의를 구한 뒤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월말 현재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체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두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인 경우 연 10%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 혜택도 기금에서 주기로 했다.



◇갚을 능력 없어 연체…"부실채권 대상, 금융계에도 도움"

행복기금은 채무조정 후 완전한 상환을 유도해 신용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대상 채권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돌려받기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타깃으로 삼았다.

연체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금융사가 다른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회사에 팔거나 아예 받기를 포기하고 장부에서 떨어 내는 상각처리할 개연성이 짙은 부실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감당 못할 뻔한 빚에 대해 갚을 길을 찾아 갚아 나가고 다 갚으면 신용회복을 꾀할 수 있고 금융회사로서도 행복기금이 매입해 주는 만큼은 대출을 회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2일 현재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 모두 3894개 업체에 장기 연체하고 있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감면율과 상환기간 설정은 소득 수준과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확정한다.

만약 재산이 있으면 재산가치 분을 뺀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5000만원인데 가치가 1000만원인 재산이 있을 경우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만 최대 50% 감면해 준다. 이렇게하면 감면율 적용에 따른 2000만원과 재산 보유분 1000만원을 합한 만큼 갚으면 된다.

미리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행복기금이 가압류 조치해 빚 상환을 촉진한다.



◇재산 은닉, 상환불이행 땐 몽땅 무효 법적비용까지 물어야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감면과 조정 약정 전부 취소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해 빚을 갚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재산 등의 효과적인 파악을 위해 국토부 지적전산자료는 곧바로 활용하면서 국민연금이나 조세 정보 등 다른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재산 파악에 나설 수 있도록 기금 존치 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관련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까지 깎아 주고 조정해 줬는데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금 전액은 물론 연체이자와 법적 비용 등을 합해 상환해야 한다.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등은 이번 행복기금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사전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금 자체 파악 후 채무자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이보다 혜택 폭이 적어진다.



◇채무조정만 32.4만명 수혜 예상…수혜권 밖 대출은 신용회복위 담당

그렇다고 미등록사체업자 등에게 빌린 돈까지 채권을 사 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관련부처와 유관기관들은 선을 그었다.

22일 현재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3894개 금융사 또는 등록대부업체에 빚을 진 저신용 서민들이 이 혜택을 받는다.

신용회복기금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을 마치고 오는 29일 공식출범한 뒤에도 협약기관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혜를 원하는 서민들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다 부실채권 정리 또는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희망모아 등 공적자산관리회사에 묶여 있는 연체채무 가운데 남아 잇는 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준다.

금융사와 등록대부업체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 약 21만명과 공적 자산관리회사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에서는 약 11만 4000명이 채무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련 부처들은 예상했다.

만약 기금 쪽과 협약을 맺은 곳과 더불어 맺지 않은 업체에 빚을 동시에 진 경우 협약 외 업체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채무조정인 경우 위원회가 떠맡을 예정이다.



◇행복기금 가동기간 중 프리워크아웃 등도 파격 운영

아울러 정부는 기존 신용회복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비슷한 제도들 역시 행복기금에 준하는 파격적 조건을 시행하기로 했다.

물론 이들 파격적 혜택 역시 무한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1~3개월 단기연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행복기금 가동 기간 동안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30일 이상인 경우로 늘린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에 연 20%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돕는 연 10%대 전환대출 역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라야 적용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 적용하되 행복기금 출법 후 6개월간, 즉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한정했다.

한편 이처럼 파격적인 채무조정 기반 구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사와 등록대부업체, 그리고 공적자산관리회사 등의 연체채권 매입에 약 8000억원이 들고 전환대출을 내주는 보증재원으로 약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1조 5000억원 규모만 확보하면 채권 회수를 통한 수입 등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초기 필요한 8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 가용 재원 5000억원을 끌어 쓰는 동시에 부족한 3000억원은 빌료 오거나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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