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 규모를 개인신용평가 시 우량정보로 반영해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속 사용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서민금융상품 중 미소금융의 경우 성실상환 시 신용등급을 개선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중 7등급 이하 하위등급자에게 상환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실상환자가 최장 5년 이내, 6등급 이상으로 개선될 경우 가점부여를 중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점검 대상 신용정보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130여개 금융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위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금융회사(4500여개)를 대상으로 전산대조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산대조 대상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연체한 고객에게 연체개시 후 5영업일 이전에 연체 사실과 연체 미상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된 사실을 알았을 때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약 3년간)에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 것을 유예키로 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약 3000명)의 피싱으로 인한 사기대출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조회회사와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
(자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