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파생상품거래세 허와 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20912215549120187fnimage_01.jpg&nmt=18)
◇ 발등의 불 파생거래세, 득보다 실이 많아
파생거래세부과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지난달 8일 발표된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 과세안이 포함되면서 파생거래세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과세안을 보면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옵션, 세율은 선물 약정금액의 0.001%, 옵션 거래금액의 0.01%로 매기고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2016년 초부터 과세한다는 게 요지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폐기된 과세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공청회격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날 발제자로 나온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파생거래세가 세수확보와 투기거래억제 이중적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핵심논리다.
먼저 투기성향측면에서 GDP 대비 국내 파생상품거래금액비율은 선물 844.8%, 옵션 6891.5%에 달하고 미결제약정 대비 거래량도 세계 1, 2위 수준이다. 투기성향이 강한 탓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세수확보도 기대된다.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현재 파생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비춰볼 때 과세에 따른 시장위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연구원 홍범교 본부장은 “금융거래세는 금융시장에서 지나친 투기억제와 세수증대효과를 지닌 정책수단”이라며 “우리나라 파생금융시장은 비과세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지나치게 투기적 거래가 만연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부과를 통해 지나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세의 부과는 세수확보와 투기거래의 억제라는 이중배당의 효과가 있다”고 전제한 뒤 “반대로 거래세의 부과가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면 이는 세수증대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세수증대효과 의문, 금융위도 시기상조 ‘우려’
그러나 홍 본부장 외에 참여한 패널들 대부분은 파생거래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준봉 교수는 파생거래세부과 논리가 허술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영국런던시장의 경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우리나라와 직접비교가 어렵고 인지세를 도입한 뒤에도 만기일에는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개인투자자가 비중이 높다고 시장이 과열됐다는 논리라면 유가증권, 코스닥시장도 개인비중이 높으면 그 시장도 축소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파생거래세 부과는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다.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9128인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수익감소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축소는 국내총생산 감소, 신규취업 및 고용감소를 유발한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에도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모순은 파생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수증대효과로 이어지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준봉 교수는 “거래세만 고려할 때 세수효과가 발생하나 현재 금융기관들의 경우 파생상품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 통상 22%, 교육세 0.5%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수익감소에 따른 법인세, 교육세의 감소까지 감안하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특히 투자업계의 순이익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감소, 즉 배당소득세감소 등으로 세수감소폭은 더욱 확대돼 세수증대효과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파생상품실장은 이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파생거래세의 과세효과규모를 제시했다. 남 실장은 “선물 및 옵션거래세 부과시 파생과 주식을 합친 거래세는 부과 이전 주식거래세에 비해 최소 1100억원감소, 최대 2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투자자에게 최소 20% 이상 비용을 증가시켜 선물 22%, 옵션 12%씩 거래대금도 감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투자주체구성에 있어서도 저렴한 거래비용을 지불하는 기관, 외국인이 거래세부과로 거래비용이 많아져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덜 위축되는 개인들의 비중이 커져 투기수요자체는 줄지않아 시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파생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금융시장의 사례도 발표됐다.
대만 국립정치대 Chow, Edward H(周行一)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세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일단 거래세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게 매우 어려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와 자본시장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금융위원회가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김형닫기

반면 금융위원회 김용범닫기

한편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는 “부작용결과로 가격이 오버슈팅하고 그에 따른 버블로 투자자피해가 나타나야 과열, 투기적 시장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과열됐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좌로부터 박창균 중앙대교수, 통역, 에드워드차우 대만 국립정치대교수,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옥무석 세법학회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