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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기업구매전용카드 외면하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9-09 22:30 최종수정 : 2012-09-11 11:26

올해 상반기 이용금액 기준 전년 동기比 44.2% 급감
어음 및 외상거래 관행이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
지난 2008년 정점 찍고 최근 3년간 비중 크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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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듯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 간에 어음이나 외상거래를 하는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 상품도 아니다 보니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업 카드사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도입 10년만에 사실상 유명무실

수익성이 좋지 않고, 대기업은 기존 어음거래를 선호하면서 기업 간에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BC통계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우리은행, HN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외환은행, 씨티은행 등 전업 및 은행 겸영 카드사 10곳의 지난 상반기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실적은 11조 33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조 3250억원에 비해 4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신용판매+직불형+선불+현금서비스+구매전용: 306조 3690억원) 의 6.6%에 불과하다.<표 참조>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이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8%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점차 커져 2005년 18.7%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07년 17.9%, 2008년 17.3%, 2009년 15.2%, 2010년 12.5%에 이어 오다, 지난해 결국 다시 한자릿 대로 떨어졌다.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은 2008년 이후 하락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사실 기업구매전용카드도 한때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다. 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이나 외상거래로 대금을 결제하던 때는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 어려웠지만 1999년 4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되면서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이 카드를 이용하면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졌다.

이에 대해 최현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은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기한이 법정기일(60일)을 넘기면 7%의 수수료를 주도록 고시하는 등 기업구매전용카드 활성화에 노력했다”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이 줄어든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카드사들이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납품업체는 기존 어음을 이용할 때와 달리 3~5일 만에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정책적으로 장려해왔다. 하지만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VAN사를 이용하지 않아서 카드사로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선이자 형식으로 대금의 0.2~0.3% 정도만 수익으로 갖기 때문에 `애물단지’인 셈이다.

이 때문에 기업과 주거래 관계에 있는 겸영 카드사인 은행들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줄이고 일부 전업계 카드사들은 운영조차 하지 않는다.전업 카드사 고위 관계자 역시 “카드사로서도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 상품도 아니다 보니 수익성이 좋지 않아 이제 전업 카드사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거의 취급하지 않으며 기업과 계좌를 트고 거래하는 은행계 카드사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KB국민 등 2위권 싸움 카드 3사 모두 취급 안해

일례로 지난해 3월 전업 카드사로 출범한 KB국민카드의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어음거래 성격을 띠고 있어 분사하면서 이 부분을 은행에 이관하고 현재는 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이 카드사의 2분기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2위 자리를 놓고 KB국민카드와 경쟁하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역시 올해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SK카드 역시 다른 전업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업계 카드사 가운데 롯데카드만 납품이 많은 유통 계열사 실정을 고려해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이 카드사의 올 상반기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실적은 2조 47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5280억원에 비해 520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시장 점유율이 21.8%로 씨티은행 다음으로 높았다.

신한카드 역시 2조 2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조 2450억원 보다 1조 11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전업계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과 관련이 있어 처음부터 카드 사업과는 맞지 않았다”면서 “롯데카드를 제외한 기업계 카드사 대부분은 돈이 안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추세다”고 전했다. 겸영 카드사들 역시 씨티은행, 우리은행 등을 제외한 카드사들은 조심스럽게 실적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은행 또한 상반기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실적이 1조 836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조 1742억원)에 비해 1조 3382억원이나 감소했으며, 대구은행과 부산은행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025억원, 755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기업구매전용카드 시장점유율 31.5%(2012년 2분기 이용액 기준)로 가장 좋은 씨티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이용실적이 3조 55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조 4020억원보다1520억원이 늘었다.

우리은행 또한 상반기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실적이 455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63억원에 비해 99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겸영계 카드사 고위 관계자들은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해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일부 기업이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카드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운용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기도 했다. 이유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에 대해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상빈기 某 회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신용카드와 달리 기업이 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에 따른 결제한도에서 거래행위를 할 수 있고, 약정을 맺은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방법 역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여신법상 신용카드로 판단한 피고인의 카드깡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돼야 하는데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카드번호만 생성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보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적용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명문화된 처벌규정이 없어 발생한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의 남용행위는 입법적으로 보완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 기업이 은행에 제공한 담보물 가치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약정한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신용카드와 달리 실물카드가 존재하지 않고 생성된 카드번호를 이용해 거래행위가 이뤄진다.

          〈 카드사별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금액 및 점유율 추이 〉
                                                                    (단위 : 억원, %)
* 주 1). BC듀얼브랜드 카드사는 BC포함 lssuer tatol 실적.
       2).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됨.
       3). YoY(Year on Year : 전년대비 증감율)
       4). ( )은 점유율.
(자료 : BC통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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