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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 긴급 실태점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15 21:11 최종수정 : 2012-08-16 13:55

부동산 하락과 LTV상승 따른 부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이른바 2금융권으로 지칭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비카드사 등에 대해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와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LTV의 80~90% 대출을 해주거나 편법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사실상 ‘LTV 폭탄’의 뇌관으로 제2금융권을 지목한 셈이다.

◇ 2금융권 담보대출 잔액 181조 5000억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비카드사(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회사별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올 5월 말 현재 181조 5000억원. 한국은행이 집계한 총여신(309조원)의 58.7%다. 〈표 참조〉

이처럼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쏠린 것은 저축은행 등이 LTV 한도를 지키지 않고 대출을 남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2011년 9월 말 현재 평균 LTV가 70% 이상인 8개 상호저축은행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제공한 주택담보대출 잔액(1944억 원) 중 89.9%(1747억 원)가 LTV 한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2조 2000억원,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토지나 공장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 128조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LTV 수준과 LTV 한도 초과분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실 제2금융권의 LTV 비율은 상호금융사가 50∼65%, 저축은행과 비카드사(캐피탈사)가 60∼70%로 시중은행(50∼60%)보다 다소 규제가 느슨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제2금융권을 찾는 사례가 많아 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 “후순위로 부실화 위험 높아” 지적

무엇보다 문제점은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때다. 제2금융권의 경우 높은 LTV로 대출해 준 채무를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LTV가 크게 높아졌을 경우 후순위로 들어간 2금융권 채무는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이다.

김재경 상호여전감시국 상시감시팀장은 “1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해 준 경우 집 값이 10% 하락하면 만기가 다가왔을 때 5400만원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재연장해야 한다”며 “이 경우 차액인 600만원은 상환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가계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문제는 이들 제2금융권의 이면담보계약이 많다는 것이다. 이면담보계약은 정해진 LTV 한도를 초과해 신용대출의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LTV한도가 65%로 규정된 제2금융권에서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대출받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팀장은 “제2금융권이 LTV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때 시중은행보다 위험한 것은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낮은 신용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사는 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상가나 임야, 토지, 공장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대출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고위험 고수익’을 좇아 상업용 대출도 많이 취급해서다. 앞서 한국은행도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대출이 향후 가계빚 관리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2금융권 부동산 및 주택 담보대출 현황 〉
                                                                                           (단위 : 조원)
주)1. 저축은행은 2011년 12월말 기준이고, 상호금융은 2012년 5월말 기준임.
    2. 비카드사는 2012년 3월말 기준이며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만을 나타냄.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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