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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 ‘자기자본 6배’ 제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7-18 22:04 최종수정 : 2012-07-19 14:12

할부·리스 등 非카드사는 10배까지 가능
금융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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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지나친 자산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 배수가 자기자본의 10배에서 6배로 줄어든다. 할부·리스·신기술금융회사 등 비(非)카드사 역시 레버리지 배수가 10배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줄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를 도입을 예고했다. 자기자본 확충 없이 과도한 외부차입을 통해 외형을 확대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자기자본의 6배로 레버리지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레버리지 한도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할부·리스·신기술금융회사 등의 레버리지 상한은 10배까지 가능하다. <본지 16일자 ‘일부 캐피탈社 레버리지 규제 대응책 고심’ 기사 참조>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규 상품을 출시한 뒤 1년이 지나고, 6개월 전에 사전고지만 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처음에는 혜택을 대폭 강화해 미끼상품을 출시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심사를 받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요건이 충분히 충족됐는지를 정밀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도 보다 엄격하게 했다.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신용카드사가 상품의 손익과 부가서비스 비용의 관계를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고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바꿀 수 없도록 제동을 건 것이다.

전통적으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출시 초기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가 기간이 지나면서 상품의 손익을 맞추기 위해 혜택을 줄이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가입 초기에는 마케팅 비용을 감수하면서 회원을 늘렸다가 혜택을 슬그머니 줄이면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조건을 변경한 사례는 142건에 달했다.

금융위는 또 신(新)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금지되고,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1.8%에서 1.5%로 인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카드사엔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카드 모집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 모집인에 대한 제재는 엄격했지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카드사의 제재 수준은 낮았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모집행위 점검 및 점검방법 등을 회사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등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과다 이용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광고에 `과도한 채무, 고통의 시작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와 같은 문구가 삽입되는 것이다.

또한 이자율, 수수료, 부수혜택 등 중요 거래조건을 광고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10월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후 오는 12월22일 개정 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오는 9월 조기시행하고, 레버리지 규제 준수를 위해 향후 3년간 규제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카드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으로 입는 손실을 고객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해 일부 만회할 계획이었는데 이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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