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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홈쇼핑판매·과장광고 손본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07 00:24 최종수정 : 2012-05-07 11:25

불완전판매·민원 많아 ‘소비자 신뢰 제고’
보험광고 제작·심의후 재촬영 “어려워”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의 홈쇼핑 판매와 보험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최근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등으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 채널과 보험 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회차원에서 각 보험사별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홈쇼핑 채널과 보험광고가 제일 먼저 지목된 것은 보험설계사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확연히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광고에 대한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하고 홈쇼핑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하는 등의 방침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주요 요지 중 하나는 ‘보험광고 소비자 이해 테스트’의 시행 범위 여부다.

소비자 이해 테스트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대한 인쇄 광고를 만들 경우 임의로 선정한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이해 정도를 파악한 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수정을 하는 단계를 인쇄광고 심의 절차에 넣는 형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쇄매체는 이러한 소비자 이해 테스트 도입 여부가 확실시 됐지만, 문제는 홈쇼핑과 같은 방송 부분”이라며, “당초 금융당국에서는 방송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 심의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상 사전에 광고를 제작해서 소비자에게 보여준 다음, 재촬영 한다는 과정자체가 보험사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현재 홈쇼핑부분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와 같은 소비자 이해 테스트는 몇몇 보험사가 선정돼 TF를 구성하고 협회가 이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모든 인쇄물은 준법감시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홈쇼핑 채널에서 각종 고가 경품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촉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겸품 제공가를 ‘3만원 이하’ 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라인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막이 아닌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광고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래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광고 등을 통해 유명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금하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형식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생보사 1.86%, 손보사 1.25%로 설계사 불완전판매 비율인 생보 1.28%, 손보 0.27%와 생보 0.40%, 손보 0.36%인 방카슈랑스 채널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홈쇼핑채널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별도의 홈쇼핑센터를 두고 보험사 직원이 관리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홈쇼핑 소속의 상담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센터는 직원이 관리하지만 상담원은 홈쇼핑 소속”이라며 “상담원이 계약을 채결하고 있지만 판매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홈쇼핑채널의 경우 판매원이 보험사 소속이라기보다 홈쇼핑 소속인 경우가 있어 보험사의 관리가 부족하고, 단시간에 복잡한 특약 등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어 불완전판매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보험사 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 〉
                                                                           (단위 : %)
*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협회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FY2010 기준.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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