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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 근로자?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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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2 21:48

설계사, 퇴직금 청구 소송 상당수 계류
“법, 파급효과 고려해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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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봐야하는가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 일부 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으며, 실제로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소송은 수수료 반환 분쟁과 더불어 현재 상당수가 법원에 계류 중이다.

설계사와 보험사간의 분쟁은 대부분 설계사의 패소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법원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생기면서 앞으로의 판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모집 실적 비중은 전체 모집 실적의 31.0%에 이를 정도로 보험 판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보험회사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연도대상도 이러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채널 다양화로 비중이 줄고는 있지만 설계사 조직이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설계사를 독립사업자로 보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맺고 있다. 때문에 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일부 보험사나 TM채널 등 특수한 보직의 경우 보험사 측이 이들을 강하게 지휘하거나 관리감독하고 있어 이러한 설계사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대지방법원에서는 모 생보사 TM설계사가 ‘TM근무로 인해 급성 후두염, 후두부종, 성대 및 후두용종 등 질병이 생겼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실상 첫 케이스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M설계사의 업무 내용과 처리방식이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근무시간을 회사가 관리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점 등으로 보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와 함께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넓어지고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쟁은 지속할 전망이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상경 부교수는 최근 한국보험법학회 ‘2012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형식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 개념이며, 상대적이므로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설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는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TM 보험설계사의 경우 업무수행상 지시·감독,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구속성, 근로자 관리, 징계 등의 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부분의 법적 판례를 통해 볼 때 보험설계사 유형은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교수는 “아직까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깊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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