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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단일화 위한 통합적 논의 필요”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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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9 23:56

연금간 급여격차 줄여,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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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관련, 국내에도 공적연금에 대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통합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정해 4월 국회에 상정했으며, 국회통과가 유력시 된다”며, “국내 시장 역시 공적연금제도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공적연금 통합을 포함한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와 이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해 하나의 국민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자 부분을 기초연금(또는 국민연금), 후자 부분을 후생연금보험으로 명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제연금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등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이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인 공제연금을 2015년 10월까지 후생연금에 통합시키고 국가공무원의 연금요율을 2018년까지 후생연금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제연금에만 존재하는 직역가산금(일본 공무원 특유의 보상수당을 더한 금액)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의 수익자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재혼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부모가 연금을 계승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퇴직 공무원의 민간 기업 취업시 공무원연금의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외에도 가입연령 제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장애연금 지급요건 등을 후생연금의 기준으로 통일시켜 정부에서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직역가산금 등으로 인한 형평성 조정과 연금재원 유지를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간의 급여격차를 줄여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공적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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