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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아보험에 ‘소비자 주의보’ 발령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25 21:38 최종수정 : 2012-04-26 17:45

상품별로 보장범위 및 면책기간 달라
“용어에 대한 이해 등 꼼꼼한 점검 필요”

치아나 잇몸 질환 환자가 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소비자들이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잘 모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 등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다르고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들이 약관상에 그대로 사용돼,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장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치아보험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검진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무진단형 치아보험’과 가입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진단형 치아보험’에 대한 차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검진결과가 인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반면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고지사항만 알리면 돼, 가입은 쉽지만 가입 후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50%)이 존재한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진단형의 경우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 개시일이 지난 후 치료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장 개시일 이후에 뽑은 치아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해당 치아 발치일로부터 2년 내에 보철치료비를 보장받는다.

또한 같은 치아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중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으면 가장 비싼 치료 항목의 보험금만 지급된다. 사랑니 치료·치열교정준비·미용상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5년간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보험사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치아보험의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흔히 알고 있는 충치도 ‘치아우식증’으로 표기돼 일반인들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치아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크라운’이나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제를 이용해 채우는 ‘충전’치료 등은 명칭만 봐서는 어떤 치료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되며, 대부분 갱신형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가입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 상품별로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단형과 무진단형 치아보험 차이점 〉
                                       * 진단형 : 보험가입시 치아검진이 요구되는 상품.
* 무진단형 :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없이 고지사항만 알리고 가입하는 상품.
(자료 : 금융감독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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