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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실효수익률 평가 ‘일파만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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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8 22:30

생보협회, ‘오류투성이’ 법적 대응 검토
금소연 “수익률 부진을 평가 오류로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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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과 생보업계의 대립각이 점차 심화되면서 법적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금소연이 변액보험 수익률을 평가한 ‘K-컨슈머리포트 변액연금 비교평가’ 공개가 도화선이 됐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생보사가 판매중인 60개의 변액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90%가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3.19%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를 웃돈 실효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단 6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금소연의 발표가 단순비교로 인해 수치적 오류가 있으며, 보험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생보협회는 6일 업계 의견을 모아 “금소연의 수익률 산정방식에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비교평가 자료 발표 이전 생명보험 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해 법률 검토 후 고발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액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연동하는 적립금을 노후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수익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노후상품’이라고 강조한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이다.

실제 2010년 기준, 전체 가구의 14%에 해당하는 247만명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으며, 연간 수입보험료도 10조원이 넘는다. 때문에 생보업계는 이번 발표로 인해 영업에 치명적인 피해나 소비자들의 해약 사태 등을 우려해 노심초사한 모습이다.

생보협회는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성과 위험이 반영되는 초장기, 무형의 금융상품으로 일반 공산품과 같이 단순비교나 순위를 매길 수 없다”며, “보험가입자가 수익률을 오인해 해약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소연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전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에서 발표한 실효수익률 4.06%는 월납으로 계산해야할 산식을 일시납으로 계산해 오류가 발생했으며, 업계가 자체 분석한 결과 6.64%로 절반 이상이 과소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액보험의 펀드 설정일과 관계없이 모든 펀드를 10년 가입기준으로 가정하고, 실제 10년이 지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는 단기실적을 기준으로 ‘미래수익률’을 가정해 사용해 수익률이 왜곡됐으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설정된 펀드와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개설된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법적 대응과 관련 “명예훼손이라던지 허위사실공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어떤 명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법무법인에 타당성 등의 자문을 받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소비자연맹 측에도 법적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금소연이 협회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법적인 대응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생보업계가 영업을 위해 변액연금의 실수익률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투자실적부진과 사업비(최소 10.1%~ 최대 14.1%)를 많이 떼는 등 ‘수익률 부진’을 ‘평가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생보업계가 이번 결과 발표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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