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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피싱 사이트 유도 문자 주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23 12:56

문자메시지 발송 후 금감원 가장 사이트 유도 개인정보 입력요구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싱사이트를 유도하는 금감원 명의 문자메시지가 빈번하게 발생, 피해확산이 우려되자 주의에 나섰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가장한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며 이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공지는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외 각종 신종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대출 및 통장을 발급받아 판매하거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죄자들이 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한 뒤 접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금융사 등의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 체계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일러뒀다.

금감원 등을 사칭해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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