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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재테크 습관, 부장까지 이어진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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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22 21:36 최종수정 : 2012-03-02 11:39

월급 50%이상 저축, 선저축 후소비 습관
체크카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혜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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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동시에 사회초년생으로써의 첫발을 내딛는 2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취직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은 처음으로 생긴 여유 자금에 한창 돈 쓰기 바쁠 시기이기도 하다. 친구들에게 취직턱 쏘랴, 부모님께 효도하랴 월급은 금방 바닥나고 입사할 때 했던 재테크 다짐도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 습관은 먼 훗날 부장이 된 후의 재테크까지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빨리 목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지출이 적은 신입사원 시절에 목돈을 만들지 않으면 30, 40대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HSBC생명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신입사원 재테크의 5가지 수칙을 소개했다.

◇ 월급 50% 이상은 펀드나 적금

20대 신입사원들의 재테크 목표는 당연히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 만들기이다. 선저축 후소비 습관을 들이기 위해, 월급이 들어오는 날 급여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적립식 펀드나 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으로는 적립식 펀드와 적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적립식 펀드는 증시 상황에 따라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두 상품의 성격을 잘 이해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 체크카드를 써라

소비 욕구가 왕성한 시기일수록, 신용카드는 없애고 체크카드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20%)보다 높아 같은 금액을 써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어서 체크카드 사용이 앞으로 더욱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에서도 20대를 겨냥한 체크카드나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무장한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어, 입출금통장과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 못지 않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 주택 청약 저축은 필수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고 청약 자격부터 갖추어야 한다.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그 동안 주택마다 구분돼 있던 주택청약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 납입액 1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년 유지 시 4.5% 금리를 제공, 일반 정기적금보다 높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실비·연금보험 챙겨라

대부분의 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보장성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연금보험은 늦게 가입하면 적립기간이 길어져 연금준비금이 늘어난다. 단, 사회초년생은 목돈 마련에 부담이 되므로 보험료 지출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되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실비보험과 연금 상품은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지난 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도에 맞춘 월 33만3천원 납입이 유행하기도 했다. 신입사원의 경우, 급여 상황에 따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 월급의 10%는 자기 계발에 투자하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자신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 정년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 젊을 때부터 월급의 10%는 외국어 공부나 자격증 취득, 창업 등 자기 계발비용으로 꾸준히 투자해 몸값을 올리는 것도 전략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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