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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장기간병보험 활성화 ‘감감무소식’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15 21:18

금융위, 표준약관 마련 등 활성화 계획 발표
보험사, “상품성 낮아, 출시 계획 없어”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금융과제로 발표했던 실손형 민영장기간병보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2011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요양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실손형 민영장기간병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손형 민영 장기간병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장기간병보험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상은 리스크와 수요부족 등으로 보험업계에서 장기간병보험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9년 보유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장기간병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7%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리스크나 보험수요가 적어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전환하거나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장기간병보험은 특약형태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고 치매 등 실질적인 위험률을 가늠하기 힘들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장기간병보험도 수요가 적은 편인데 이를 실손형으로 개발할 경우 가격적인 면에서도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장기간병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이나 상품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의 치매·중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등급판정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 도우미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등급판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방문조사하고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1~3등급의 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면 3등급 87만8900원, 2등급 103만700원, 1등급 114만600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수가 제한적이며 그나마도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15~20%로 저소득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보험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32만40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약 564만명) 가운데 5.7%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61만7081명(누적 신청자 88만3900명 중 사망자 26만6819명 제외)인 걸 감안하면 신청자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인 52.5%(32만4412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판정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치매 등의 질병을 단일 방문으로 단기간에 판단하기에는 형평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적간병보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상품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여러 부처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 아직까지 정책수립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관련 부서가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병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고령전문 보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라 정부의 정책 마련과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
                                                                                   (단위 : 명)
* 판정시기 각월 말일 기준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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