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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01 21:47

“자유경쟁원리, 시장 형평성 저해해”
판매상품 범위, 25% 방카룰 규제 재정비 요구

3월 농협보험의 출범을 앞두고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시장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보험의 진출 뿐 아니라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올해 방카슈랑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은행권에서 한동안 잠잠했었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요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협보험의 출범을 기점으로 올해 국내 방카슈랑스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 현재 국내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보험사를 가진 은행권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방카룰 등에 대한 쟁점을 공론화 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방카룰이란 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방카 상품 비중이 전체 판매비중의 25%를 넘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승희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 채널은 FY2010년 기준으로 전체 초회보험료의 45.5%를 차지하는 주요 판매채널로 성장했다”며 “방카슈랑스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판매상품의 범위, 점포당 모집인수, 특정보험사 판매 비중 등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는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3년 도입됐으며, 금융당국에서 설계사의 대규모 실업사태나 제조사(보험사)에 대한 종속화를 막기 위해 판매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환급형보험 판매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8년 4월에는 종신보험과 치명적질병(CI)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핵심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점포 내의 지정장소에서 인바운드 판매만 허용, 점포당 판매인 2인 이내로 제한, 대출 등의 업무 동시 취급불가,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25% 이내로 제한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판매인 수 제한 폐지 △판매상품 전면 허용 △25%룰 제한 완화 또는 폐지 △판매직원의 업무제한 폐지 △모집방법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에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학교 정재욱 교수는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방카슈랑스 특혜’를 부여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으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는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경쟁 및 시장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매허용 상품 범위 제한과 25%룰의 점진적 완화와 판매인수 제한의 철폐,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감독시스템 운영 및 적발시 강력한 처벌 부과 등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우려됐던 방카슈랑스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제도 완화 요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도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업계평균 0.4%로 설계사(1.28%)와 개인대리점(0.74%)보다 낮은 수준이며, TM(3.09%), 홈쇼핑(1.86%)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은행계 보험사 한 관계자는 “비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지만 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다른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없고 방카룰 제약으로 계열 은행에서도 25%만 판매할 수 있다”며, “방카룰 때문에 은행계 보험사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반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방카룰 규제 완화 주장은 계속 있어왔다”며 “은행 직원들이 판매하는 보험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데 책임은 보험사들이 져야 하는 구조라 오히려 보험사 입장에서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설계사조직의 이탈과 신규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 출범을 앞둔 농협보험의 안착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지역단위 농협의 방카룰 적용을 5년간 유예함에 따라 농협의 시장잠식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올해 방카시장의 변화를 앞두고 보험사와 은행권 사이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생명보험사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및 불완전 판매비율 〉
                                                                            (단위 : 백만원, %)
* FY2010(2010.4.1~2011.3.31) 초회 수입보험료
** FY2010 불완전판매비율
(자료 : 생명보험협회)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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