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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마일리지 車보험, 보험사는 냉가슴?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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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29 21:59

“할증 없이 할인만 있어 손해율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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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대박상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선할인에 대한 환급이나 모럴해저드로 인한 손해율 우려로 보험사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 보험의 상품구조가 약정거리 초과시에 할증되는 부분 없이 할인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대만큼 교통사고가 줄지 않을 경우 할인 폭만큼 보험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할증 없이 할인만 되는 구조 때문에 당초 취지인 주행거리가 긴 차량의 운행 감소보다는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만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오히려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어 ‘일단 가입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할인에 따른 손해율이 클 것으로 보는 한편, 선할인에 대한 추징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행거리 인증방식 중 하나인 계기판 사진 촬영방식에 대한 모럴해저드도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상품은 주행거리 인증방식(OBD, 계기판 사진)과 보험료 할인 시기(선할인, 후할인)에 따라 총 4가지의 가입유형이 있으며, 인증방식과 할인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각각 다르다. 회사마다 네 유형을 모두 택한 곳과 주행거리 인증방식을 사진촬영을 통한 고지 방식으로만 택한 곳도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포토샵 등이 일반화 됨에 따라 1년 후 손해율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할인의 경우 운전자가 약정한 거리를 초과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료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민원이나 분쟁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며, “할인율이 더 높은 OBD와 후할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 외에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는 선할인에 대한 환급문제에 대한 대비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받는 ‘정산특약’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상품 판매 초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속단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마일리지 보험 성공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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