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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어떻게 바뀌나?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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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29 21:49

수수료, 판매보수(70%)와 유지보수(30%)로 이원화
해약시 현행 수수료기준 70%만 공제해 환급료 늘려
설계사 손실 보험사가 부담, 장기적으로 고정수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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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험산업은 다양한 제도 및 감독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2011년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선지급 수수료체계’가 개선되는 등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됨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도 증대된다.

감독 측면에서는 자본규제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고 보험공시, 보험사기 단속 및 불공정거래 감시 등도 강화된다. 이 가운데서도 철새설계사와 고아계약을 양산하는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선지급 수수료 체계’ 개선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선지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감독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높여

그동안 저축성보험은 초기 해약시에 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미쳐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는 보험업계의 판매경쟁 심화로 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를 선(先)지급 하는 방식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선지급 방식은 설계사가 받는 전체 판매 수당을 신계약이 체결되는 첫해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의 90%정도가 첫해에 지급됐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와 관리에 소홀해 수수료만 챙기고 보험사를 옮기는 일명 ‘철새 설개사’와 ‘고아계약’을 양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수수료를 초기에 많이 떼다 보니 계약자들이 해약시에 받게 되는 환급금 규모도 적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저축성보험의 조기해약시 돌려받는 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정되는 보험감독규정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계약 유지·관리 강화 및 설계사 소득 안정화 추진

현재 보험계약의 3년 이내 해약율은 42.8%로 미국(26.9%)과 영국(39.4%)에 비해 현저히 높다.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 후에 유지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계약초기의 해약률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1년 경과시점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46%, 3년 경과시 85%정도로 매우 낮아 환급률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했다.

설계사 입장에서도 신계약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웠다. 이는 설계사 정착률에도 영향을 미쳐 전문적인 보험모집인 출현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설계사 유치경쟁에 따른 모집인의 잦은 이동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저하돼 설계사 육성에 들어가는 정착수당 등의 재무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약환금급을 높이는 한편, 설계사들의 소득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했다.

◇ 판매 수수료 체계 이원화

금융당국은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70%)와 유지보수(30%)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 중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공제대상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조정해 지금보다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보험의 경우 1년차 해약 때 환급금이 현재보다 29.1% 증가한다”며 “유지보수 설정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자가 양질의 계약 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연한도 50% 수준으로 설정

모든 보험계약의 판매수수료 이연한도도 제한된다. 현재는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액에 대한 이연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판매수수료 대부분을 판매 초기에 지급했다. 금융위는 계약 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즉시 비용화할 계획이다. 판매 초기에 판매수수료의 50%이상을 선지급할 경우 비용계상된 초과분이 손실로 처리돼 보험회사의 당기순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 그러나 이연한도 축소를 위해서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3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설계사 소득감소분…보험사가 보전

금융당국은 수수료 체계 개선에 따른 설계사의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우수설계사의 이탈을 막고 고아계약을 축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줄어드는 설계사들의 수입의 60% 이상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기존까지 계약한 첫해에 수수료의 90%를 받던 설계사들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첫해에는 수수료의 70%를 받고 나머지 30%는 7년에 걸쳐 나눠받게 된다.

현재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는 21만6000여명으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따라 월 평균 11%정도를 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가 설계사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면 감소율이 11%에서 4%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험사가 설계사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줌에 따라 우수한 설계사를 잃지 않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 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설계사의 소득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보험모집인들은 보험사를 이직하는 이유로 ‘선지급 제도’, ‘수수료 수준’, ‘수당환수제도’ 등의 경제적인 요인을 꼽아 보험사들이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계사 이직으로 인해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고아계약’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사가 보험사를 옮겨도 다른 설계사가 해당 계약을 넘겨받아 잘 관리하면 유지수수료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근속연수와 계약실적 등이 일정 수준을 넘는 설계사들에게 고아계약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고아계약을 줄이고 계약의 부실화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소비자 중심 수수료 체계로의 개선

금융당국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저축성보험에 대한 초년도 지급률 제한과 더불어 모든 보험의 신계약비에 대한 이연상각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선지급 관행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모집수수료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수수료체계가 선지급에서 분급형태로 확대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수수료 체계’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모집수수료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들의 정착율 및 전문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수수료 관련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초년도 해약환급률이 상향 조정 되는 것 뿐 아니라 양질의 계약유지 서비스와 소비자에게 보다 적합한 상품 제공 등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설계사들이 높은 선지급 수수료가 있는 상품 위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설계사들에게 계약 유지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유인을 증가시켜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해 설계사들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설계사 수수료 표 〉
                                                                                  
※ 기준 : 연금보험, 월 50만원, 10년 납입
(자료: 금융위원회)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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