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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 시급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25 21:53

피해구제·오염 복구 관련 법적 장치 미흡
보험업계 “강제성 없어, 상품가치 낮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 시급
일반배상책임보험과 달리 환경오염에 대한 리스크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오염이 국제적 문제로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나 책임보험이 미비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사고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이에 대한 책임법리와 오염지역 복구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대책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과 관련해 다양한 법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피해구제나 오염지역 복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 실질적인 환경오염 예방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계의 인식도 낮아 도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환경배상책임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증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해 오염에 대한 피해보상과 오염지역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시장은 아직까지 독립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이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해 미국처럼 오염지 복구 및 손해배상책임이행을 위한 대책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업계와 보험가입자들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기업에서 오염물질을 유포한 사실이 확실하다고해도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어 배상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며 “환경오염의 경우 커버해야 하는 위험의 범위도 넓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낮아 상품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손보사 가운데 대부분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독자적인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 손보사 중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의 경우에도 보험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2000년 중반부터 해당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입한 회사는 두곳으로 그마저 본사 정책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외국계 기업일 뿐”이라고 답해 국내 기업들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식 정도를 반증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영업배상책임이나 재물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환경오염을 통한 배상책임을 질 것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별도의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가입사례도 많지 않고 담당자들조차 생소한 보험”이라며, “점진적사고(장기간 오염물질 방출)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급격하거나 우연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하는 등 보장범위도 협소하다”고 전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한 아무도 먼저 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제도 마련에 앞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와 기업인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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