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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소비자 신뢰확보’ 대책 마련 총력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18 21:34

소비자 테스트 등 소비자 중심 영업정책 확대
모집자 전문성확보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

금융당국이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불완전판매, 보험사기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보험이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으로 우선 과장광고로 보장내용을 부풀리는 보험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보험사에 가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실손의료비 지급방식도 변화된다.

◇ 소비자 중심 정책 확산

그동안 과장·왜곡 논란이 심했던 보험광고에 대해 각 보험사가 정한 소비자 평가단의 사전테스트가 이뤄진다. 이러한 사전테스트를 통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평가단은 고객과 설계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의 기존 광고 심의에도 소비자 평가단의 검증 결과가 반영된다.

또한 기존에 사후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홈쇼핑 보험판매도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전 채널 중에서 다이렉트를 제외하고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그동안의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문제가 됐었던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차이를 명확히 하고 최근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휴대폰보험 등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안내해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자에 대해 상품 난이도에 따라 모집자격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변액보험, CI보험 등 그동안 전문성이 더욱 요구됐던 부분들을 나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금융당국 “민원 등 사전차단”

설계사의 건전한 모집행위 유도를 위한 방안들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각 영업점의 교육실태 점검과 함께 미스터리 점검을 실시해 설계사의 건전한 모집행위를 유도하고 실적경쟁 등을 부추기는 ‘보험왕 제도’에 대해서도 신계약건수와 불완전 판매 비율을 함께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사 본인과 가족계약 등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도 간편해진다. 우편, 팩스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고객이 병원비를 먼저 납부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실손의료비 지급방식도 의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전지급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부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보험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철새 설개사를 줄여 고아계약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을 보험사 영업조직 성과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철새설계사로 인한 고아계약은 우수한 장기근속 설계사가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사전차단 뿐 아니라 계약 이후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항들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신계약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민원 등의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들을 실시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와 보험사 각 주체별로 사안에 따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방안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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