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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권 대출관행 규제 나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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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8 22:19

‘보험권 여신관행 추가 개선과제’ 발표
대출관련 수수료 폐지·연대보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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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사 대출 관행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제고와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여·수신 관행 개선 보험권 추진 방안’ 공문을 이달 1일 확정해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 9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에 이은 세부추진방안으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수준 조정,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대출이자 사전 통지 등에 이어, ‘대출 관련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과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추가된 개선 과제를 통해 대출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과도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폐지하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개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대출계약의 수수료 부과시에는 대출계약서 등에 부과조건, 부과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대출취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은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 없이 대출이자와 유사한 성격으로 부과되는데, 모든 보험사에서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고신용자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시 0.5~1%정도 부과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적용되던 연대보증제도도 개선된다. 법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저신용도로 인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대상이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한정된다. 비보호대상 보증인이란 실제 기업과 관련이 없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배제하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등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부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이자율도 현재 시장금리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조치했다.

또한 대출 상환시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줄이고,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대출이자에 대한 사전통지나, 금리결정(변동) 요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증가액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선사항은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대출 계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수수료 체계, 전산문제 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4분기 내에 시행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가계대출 건전성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험사 대출규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보험 대출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신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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