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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고령화’ 키워드 떴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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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8 22:17

은퇴·고령화 보험산업 핵심 의제로
“근퇴법 개정·IRP 도입으로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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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보험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던 키워드는 단연 ‘은퇴시장’과 ‘고령화’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와 연금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올해 초 금융당국은 2011년 퇴직연금시장이 2010년 말 29조원에서 70~85%증가한 49조원~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현황은 295만9479명이 가입해 38조1124억에 달했으며, 12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면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개정됐으며, 개인형 퇴직여급제도(IRP)도입 등 변화의 바람과 함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했다.

◇ ‘은퇴연구소’ 등 보험사들 시장 공략 본격화

은퇴시장 공략을 위한 보험사들의 대비도 잇따랐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은퇴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민·개인·퇴직연금의 다층노후보장 구조와 비재무적 측면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고객맞춤형 은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 2005년 12월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를 열고, 근로자의 노후생활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은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바람직한 은퇴설계를 위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초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을 비롯해 다수의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시장 공략을 내세웠다.

◇ 근퇴법 개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도입

근퇴법은 지난 6월 30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근퇴법은 △복수 사용자제도 도입 △복수 퇴직연금 가입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적립금 지급시 개인퇴직계좌(IRA) 강제 이전 △자영업자의 IRA 가입 허용 △신설 사업장의 자동적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제도 내실화와 최소적립금 적립 검증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퇴법 개정은 전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 보험시장은 새로운 시장인 은퇴시장 선점을 위한 싸움으로 치열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자영업자층의 IRA 가입으로 인해 IRA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된다”며,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조직을 활용할 수있게 된 보험사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자 및 자영업자 수가 늘고 이직 횟수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은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퇴직계좌(IRA)의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이다.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는 이직하는 사업장이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할 경우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이전이 불가능하고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추가납입도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전체 취업근로자 중 33%가량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가입제한에 따라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도입됨에 따라 자영업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추가납입이 허용되면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경아 연구원은 “퇴직시 퇴직소득의 의무이전과 근로자 개별 설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개발원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참조위험률의 보장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리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은퇴를 위한 대비로 ‘보험’이 주목받음에 따라 내년에도 은퇴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퇴직연금 도입 현황 및 유형 〉
                                                                                   (단위 : 건)
자료 : 노동부 (각 지방노동관서의 퇴직연금규약 신고현황 보고 자료,
매월말 기준 누계 자료임.)
* IRA 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약신고 의무를 면제받고 개인
퇴직계좌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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