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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금보험요율 인상 ‘어쩌나’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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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4 21:37

수익성 악화 속에 준조세 올라 부담만 가중돼
우량 저축銀 예보 보험요율 차등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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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일부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저축은행 예금보험요율이 시행 전 0.35%보다 0.05%인상된 0.40%로 변경됐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론 한숨을 내뱉는 눈치다. 왜냐하면 금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만큼 예금보험료 적자를 메우기 위한 당국의 예금보험요율 인상은 ‘저축은행의 공동 책임’임에는 분명하나 인상됐다는 사실 자체가 버겁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굳이 올 해 예금보험요율이 인상됐어야 하냐는 것.

2011년 6월 사업 년도 종료후 저축은행들이 축적한 예금보험료는 솔로몬 152억9800만원, 경기 91억4100만원, 현대스위스 87억6200만원 이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수신율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예보료 부담은 크다는게 업계종사자들의 평이다.

특히 이미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료 자체가 또 다른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2011년도 1분기 수신잔액은 7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67%감소한 76조7900억원이었다. 2011년 상반기 부실 저축은행 정리로 인해 소비자들의 상당한 자금이 안정적인 은행권으로 넘어간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눈물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변경된 보험료 납부시기는 예금자보호법 제 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때문에 올 7월부터 0.4%적용이 시행됐어도 내년 6월 말 사업이 종료된 이후 3개월인 9월에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된다.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개정 이후 납부될 총 보험금은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그 액수는 약 3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수백 개의 저축은행이 영업 중인데, 모든 저축은행이 똑같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4년까지 ‘차등예금보혐요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포, ‘차등보험료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를 아직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해당업계의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저축은행 예금보험요율 인상, 피할 수 없는 현실

사실, 이번 예금보험요율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이다. 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이 지속돼 정리비용 지출로 인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적자만 약 2조8000억원(2011년 10월 기준)이상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자해소 차원에서 저축은행 보험료요율 인상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 우선 올 해 0.05%가 인상된 0.40%로 변경돼 작년 2524억원 대비 약 300억원 가량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액수는 단정짓기 힘들다. 이미 예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1년 11월 1일부터 저축은행권의 보험요율을 인상하라고 했으나, 저축은행 중앙회에서는 PF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PF 매각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등과 같은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2011년 12월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사는 “0.05%인상은 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누적적자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저축은행의 수익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예금보험요율 연 0.4%가 높다고 생각한다면 은행이 0.08%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이 상당한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하는 동시에 “건전경영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한 A저축은행 종사자는 “금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 비하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라며 “예금보험요율 인상은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몇 년 뒤 시행예정인 차등보험료에 대해 “공평성과 형평성이 두루 갖춰진 기준이 나온다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반가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겉으로는 보험료인상에 대부분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로 인해 부담감과 불안감이 커졌다고 시름하는 소리도 들린다. 2011년 상반기, 저축은행사태 이후 고객들의 불신이 커져 상당수 수신액이 대거 은행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올해 영업종료일인 9월에 납부된 예금보험료와 내년 9월에 납부될 예금보혐료의 액수차이는 크지 않아도 남아있는 잔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0.05%의 차이는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저축은행 중앙회 통계 기준, 국내 저축은행은 출장소를 제외하고도 본점과 지점을 합해 300여 곳이 넘는다. 즉, 저축은행마다 실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저축은행이 같은 보험요율을 부과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 저축은행, 차등예금보험 도입 조속히 이뤄져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저축은행은 많은 개수만큼이나 실적 차이도 크다. 수신율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이야 0.05%의 인상은 크게 부담이 없을지도 모르나, 소형저축은행들은 버거운 수치일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예금보험요율이 인상되면 저축은행 영업도 불안해 질뿐더러 결과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 2011년 12월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금리는 4.59%다. 여기에 예금보험료와 특별기금을 더한 조달금리는 5%가 넘는다. 이렇게 예금보험료가 높아진 원인으로 현행 예금보험료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 문제점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동일한 예금보험료’다. 취약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까지 대형저축은행이 떠안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

실제 올해 영업정지가 결정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자산의 70%이상이 PF대출에 집중돼있었지만 타 저축은행들과 동일한 예금보험요율을 적용 받았다. 현행법상 저축은행 예금보험요율은 각 저축은행별 수익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일부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차등예금보험요율 제도다. 예금보험요율 차등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해 부실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일 수록 더 많은 예금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를 환영하는 눈치다. 심지어 2014년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더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차등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우량저축은행은 조달금리 감소로 인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낮은 예금보험요율을 적용 받기 위해 내부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을 내놨다.

◇ 금융당국, 차등예금보험시행 앞당기기 어려워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위는 법으로 제정된 기준 시기가 엄연히 정해진 만큼 차등예금보험요율 시행을 앞당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각 부처와 함께 합동 차등예금보험 특별팀을 구성해 평가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차등예금보험 TF팀 관계자는 “2009년 법 개정이 발표되면서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경영개선 시간을 갖도록 하고 2014년에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조차도 이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량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등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소형 저축은행은 부담이 클 수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차등예금보험요율이 적용되면 최대 10%까지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저축은행보다 예금보험료를 덜 내고 싶다면 그만큼 건전성을 키워 우량한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을 넓게 내다봤을 때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그는 “차등예금보험료가 시행되면 보험공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량 저축은행은 이 같은 이유에서 환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차등예금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위 금융소비자과 역시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다. 내년 2012년에 차등예금 모형을 구축해 각 기업별 의견수렴을 한 다음 상황에 맞는 지표를 도입한 2013년에 공포, 이듬해인 2014년에 시행이 가능한 것이 맞는데, 이 시기도 빠듯해 더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저축은행별로 최대 10%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표준화된 예금보험률 지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해당 저축은행들은 차등예금보험의 도입 시기보다는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타이밍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
                                                    (2011. 8. 31. 기준, 단위 :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자료실)

                         〈 저축은행 전체 자금지원 현황 〉
                                                                 (2011. 8. 31. 기준, 단위 :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예보기금팀)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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