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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경력요율제 개선,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해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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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07 20:58

‘공정한 차등’ 입장에서 문제점 공감
국민적 동의 위한 세부 보완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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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일한 법규 위반에도 범칙금 납부자에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던 ‘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에 과태료 납부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험개발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홍익대학교 이경주 교수는 ‘자동차보험 경력요율 제도개선반안(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는 교통단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위반임에도 과태료 납부자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돼 요율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로 그동안 범칙금 납부자는 보험룔 할증대상에 포함된 반면 과태료 납부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왔다. 이 교수는 “많은 운전자들이 무인단속건이 보험요율 할증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알고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를 추가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대신 요율인상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태료 납부자를 할증요율 대상에 포함시켜 요율 할증에 따른 비용은 교통법규 준수자의 할인에 적용해야하며, 제도 도입 이전에 할증 기준을 완화해 충분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경력요율제도에 과태료 납부자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합의를 이룬 한편, 개인정보보호나 이중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경찰청에서도 과태료 납부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중인 것으로 안다”며 “과태료 납부자는 당연히 할증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제도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도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이 범칙금과 과태료 둘로 나눠져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오히려 이런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태료 납부자가 많아 적용대상이 굉장히 넓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제도가 좀 더 스무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나 이중처벌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교통사고의 원인 중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 0.2%에 불과해 교통사고 예방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며, “신호·속도위반만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통법규에 대한 정보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법 상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차량이 렌트카, 법인차량 등은 제외되고 개인용에만 국한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태료 납부 역시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2중, 3중 처벌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의대학교 강중철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현 제도가 보험업법에 근거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일축했다.

또한 “과태료 납부자를 경력요율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부에서 ‘보험사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할증되는 부분만큼 법규 준수자의 할인 폭에 적용돼 보험사의 수익증대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의 문희수 논설위원은 “속도·신호위반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과태료 납부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상습위반자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는 “그동안 (경력요율에 과태료 납부자 포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됐던 만큼 제도의 모럴해저드 해소 측면에서도 개선은 반드시 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완화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가 도입되면 부작용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신현준 보험과장은 “단순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아니라 기존의 요율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를 형평성 있게 하는 것으로 위험률이 높으면 할증시키고 낮으면 할인해 주는 측면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집행과정에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제도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가 보험요율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에 앞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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