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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곧장 112로 신고하세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30 21:42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 전국 확대

# 지난 8월 서울시 송파구의 A씨(여, 30대)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니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말하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해 금융정보 등을 사기범에게 알려줬다.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1000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통장에 범죄자금이 입금됐으니 즉시 검찰청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는 1000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 112센타를 통해 사기범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전액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 실시지역이 지난 3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됐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는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8월 16일부터 경찰청 112센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 10월 말까지 약 7억원의 피해금을 지급정지시킨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피해금 지급정지제 확대 실시로 보다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분 정도였지만 향후에는 2~3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상 사기범이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5~15분 가량이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조성래 실장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금이 지급정지돼야 보이스피싱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금 입금 후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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