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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할부금융 취급 ‘그림의 떡’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11-20 23:19

금융당국 “새 먹거리 통해 경쟁력 제고” 기대
“대형 저축銀 자격기준 미달로 시장진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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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들도 할부금융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일정 수준의 재무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 겸영을 허용키로 했지만, 앞으로 영업망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할부금융시장 진입이 필요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격제한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BIS비율 10% 이상 등 우량 저축銀만 취급 가능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할부금융에 진출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며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으로 한정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당초 저축은행 업계 의견에 따라 펀드 판매와 카드업 진출 등의 허용 여부도 고려했으나 할부금융업 진출 허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올해 10월말 현재 여전사 등 할부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는 총 46곳으로 자동차 할부시장이 89%를 차지한다.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할 경우 현재 여전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할부금융을 영위할 수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금융위는 현재 평균 자동차 할부금리는 연 25% 정도로 형성돼 있어 저축은행들도 비슷한 금리 수준으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기존 캐피탈사들이 버티고 있는 신차 할부시장 진입은 어렵겠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차 할부시장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 ‘할부금융’ 경쟁력 쉽지 않아… ‘생색내기용’ 비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저축은행들은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고 자동차 할부시장 등을 틈새시장으로 노릴 수 있고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우량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저축은행의 수익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우량 저축은행에 다소 숨통을 틔워주려는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저축은행의 먹거리 대책 일환으로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은 주로 자동차 할부 시장 등에서 영업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솔로몬 등 대형 저축은행은 가격제한에 걸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우량 저축은행 기준이 턱없이 높고 이미 할부금융업은 캡티브사(현대캐피탈 등)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으로 너무 높다”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많이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부금융업은 신차, 중고차, 내구재 등 3개 분야인데 이미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 등 여신금융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도 할부금융업에 진출해 있어 시장을 뚫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만약에 진입하더라도 후발주자로서 기존 캐피탈사와 경쟁하려면 먼저 영업망이나 자금조달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취급액의 절반 이상은 영업구역 안에서 해야 하는 지리적 제약도 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우량 저축은행이 내년에 할부금융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향후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일각에선 벌써부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할부금융시장 진입이 필요한 솔로몬· 현대스위스 등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할부금융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할부금융 취급요건을 갖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시장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존 할부금융사는 저축은행의 신규 진입에 따른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대형 캐피탈 업체 관계자는 “아직 저축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출할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저축은행의 금리 수준은 캐피탈 업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 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7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폭을 강화할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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