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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보호재단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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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31 08:10

금융범죄 처벌강화 한 목소리, 강화된 법률 악용가능성 우려도
금융투자자보호기금도입 필요성엔 동의, 운영은 예보가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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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보호재단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26일 창립 5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63빌딩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투자자보호와 금융범죄’및 ‘금융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타당성과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김병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등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 되는 내용들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좀 더 많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투자자보호와 금융범죄’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교수(前 금감원 부원장보, 現 연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 이유로 금융교육 모델(금융교육을 통해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델)실패를 제시했다. 또한 반금융정서가 확산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규제가 금융투자자에게 높은 비용과 질 낮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초래하여 금융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내부자 거래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수사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검찰 및 사법부도 경제범죄에 대한 기소 및 양형이 다른 범죄에 비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사건, 주가조작의 고의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사건, 부산저축은행의 차명대출 사건 등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가칭 금융범죄처벌특별법 제정, 검찰·금감원 등을 망라하는 금융범죄 특별기구 상설화, 보험사기죄 신설, 금융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이메일·이동통신 감청 허용 등 증거수집 역량 강화 및 이를위한 법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금융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타당성과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맡은 박경서 교수(고려대 경영대학)는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더라도 당해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반면, 세계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별도 기금을 설립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금융거래의 정보비대칭성, 금융기관과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문제, 금융중개구조의 변화, 금융겸업화, 투자상품의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금융회사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보호기금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되는 금융회사의 책임, 투자자가 법적 보호수단 강구 시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 금융감독당국에게 직접적인 투자자보호의무 미부여, 사적 조정의 강제성 부재 등을 국내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융투자자보호기금제도가 도입되면 금전 보상을 통한 강력한 투자자보호, 금융투자자보호비용의 분담을 통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손실부담 방지, 기금을 내야하는 금융회사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금융기관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할 가능성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외국의 현황을 참고하여 기금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금융투자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금융투자자보호공사 설립 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확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금납입요율 형태로 고정요율제도와 차등요율제도를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박상용 교수(연세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금융범죄 처벌 강화와 금융투자자보호기금제도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며 추가로 검토해야 할 점을 밝혔다. 권영준(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의 월가 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금융산업의 탐욕과 금융범죄를 지적하며 금융범죄 처벌 강화를 지지했다. 금융투자자보호기금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제3의 독립적인 기구가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해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성민섭(숙명여대 법과대학장) 교수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금융범죄 처벌 강화는 다른 경제범죄와의 형평성과 강화된 법률의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가운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자보호기금의 도입은 찬성하지만, 운영주체는 예금보험공사를 지지했다. 신종원(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금융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의 금융시장을 정글에 비유했다. 지금까지 금융산업에서 투자자보호가 항상 열위에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가 요구되며 금융범죄 처벌 강화와 투자자보호기금제도가 현실적으로 투자자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실(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범죄 처벌 강화와 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가능성을 고려한 의견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자보호기금의 경우 제3의 운영기구를 만들 경우 발생하는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주체로 되는 것을 지지하였고 분담금은 금융기관별로 차등분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준행(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범죄 처벌 강화는 필요하지만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주체로 예금보험공사를 지지하였고 분담금은 차등분담하되 조성단계에서 처음부터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사진 좌로부터 권영준 교수, 성민섭 학장, 신종원 실장, 박상용 학장, 이인실 교수, 이준행 교수, 김동원 교수, 박경서 교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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