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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지털자산 뛰어드는 증권가, 기본법 없이는 ‘반쪽짜리’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18 00:00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권 전반에 영향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 융합 기반 필요

▲ 방의진 기자

▲ 방의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증권가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섰다.

증권업계 1·2위를 다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물론 중소형 증권사까지 디지털자산 사업에 뛰어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 뒤 ‘디지털X’로 새롭게 출발시켰다. ‘미래에셋 3.0’을 목표로 RWA(실물연계자산) 토큰화, STO(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공존하는 투자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코인원 지분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분야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며 ‘글로벌 RWA 허브’ 비전을 앞세워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금융의 중심이던 증권업계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본격적으로 올라탄 것이다.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자산의 발행과 유통, 결제 방식을 바꾸고 중개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소액 단위 투자와 거래 투명성 제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디지털자산에 깃발을 꽂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통금융의 강점인 신뢰와 자본시장 인프라에 디지털자산의 효율성과 확장성이 더해지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중요한 것은 이제 디지털자산이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금융회사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의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없이는 증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도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히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증권사와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토큰화된 자산과 기존 금융상품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까지 담아내는 금융시장 차원의 규칙이 돼야 한다.

점차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물론 금융은 신중해야 한다. 돈을 다루는 산업이고, 국가의 통화질서와 금융안정, 투자자 보호와도 직결돼 있다.

그러나 금융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과 제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금융회사들의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디지털자산은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산업의 가능성만 논의할 때는 아니다.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연결을 시도하는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를 담아낼 법과 제도다.

기본법 없는 디지털자산 진출은 결국 절반의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제도도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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