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이 달부터 은행연합회·각 은행들과 함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내년 6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담보 여력이 적고 신용도 마저 높지 않아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로서는 재고자산을 비롯해 기계, 건설장비 등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어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39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0.01%에 불과한 반면에 중소기업 자산 중 동산의 비중은 59%에 이른다.
은행권 역시 관련 대출을 내줄 수 있어 영업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무 수행에 필요한 사안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체계적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T/F팀은 제도기획반과 상품개발반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제도기획반은 △여신심사 체계 및 절차 △담보가치 평가 방법 △외부 전문 동산평가기관 및 관리회사, 경매기관 설립여부 검토 △담보 동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대출 부실화시 담보권 실행방안 등을 마련한다.
상품개발반은 △국내 여건에 맞는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발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동산담보대출 상품 관련 표준양식 개발 △업무 표준 매뉴얼 작성 △대 고객 홍보방안을 다룬다.
T/F팀은 앞으로 11월까지 이들 작업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중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제도적 실무적 인프라 구축 작업은 연내에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별 특성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세부 준비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