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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논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15 20:01

금융당국, 피해자 소송비용 국가 지원 검토 밝혀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선심성 정책 비판도” 제기



금융감독 당국이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측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태에 대한 당국의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후순위채권 매입자들은 그동안 은행 측이 자기자본비율 등을 속여 온 만큼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부산지역 의원들이 금융위원회를 찾아 피해자 전원 구제를 요청한 데 대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다, 정착 후순위채권 피해자의 보상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와는 협의조차 안 된 설익은 대책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감원, 불완전 판매 확인 땐 일반채권 전환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현재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은 2998명으로 금액은 1314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판매한 후순위채권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후 직접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개 지원에 설치한다.

게다가 금융 당국는 피해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부실 감독 책임 회피 미봉책에 불과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당국이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급히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해 앞다퉈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25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후순위채 잔액 1조3809억원의 10%에 달한다.

또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저축은행 16개 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은 12곳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에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후순위채권이 법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당국이 구제에 나선 것도 불완전판매라는 조건을 붙인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나듯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불완전 판매를 가리는 기준도 불명확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도 사태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뒤인 이번 달 초여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 “나쁜 선례 남겨 금융시장 불안정” 비판도

향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보호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원칙을 어지럽힌다는 비판도 따른다.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정상채권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는 후순위채권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보상 지원을 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피해 구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나온 것도 아닌 상태인데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무엇이든 대안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보전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보 관계자는 "후순위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하면 기존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이 작아지게 돼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보상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같은 `파이` 내에서 분배 순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뿐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보상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정치권이 있다. `표 떨어지는 소리`에 예민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국에 압력을 넣어 만든 선심성 정책인 셈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로 곤혹스러운 것은 알지만 요즘 관련 부처와 협조 안 된 설익을 대책을 계속 내놓는데 이는 스스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수를 두는 꼴"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 후순위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가장 나중에 변제받는 채권.대신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 발행이율은 연 8%대다. 통상 5년 만기이며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매달 또는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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