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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창구 판매 금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6-01 22:18

BIS비율 8% 이상인 저축은행만 공모 발행 허용
금융위, 제도 개선 통해 발행조건·기준 강화
3년 이내 만기 도래할 후순위채권 1조10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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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일반인에게 팔 때는 저축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만 팔 수 있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이 파는 후순위채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파는 사모 방식과 불특정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이 있는데 앞으로 공모방식일 경우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는 일반인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모방식인 경우 BIS 기본자본비율 8% 이상인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축銀, 후순위채 일반인 상대 직접 판매 못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문 투자자와 대주주 대상으로 사모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공모발행 자격 제한, 광고 사전심의 등을 통해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이 제한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직접공모가 금지되고, 핵심설명서 제도 보완과 미스터리 쇼핑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소지 제거할 방침이다.

우선 발행 단계에서부터 발행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공모발행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사모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모발행의 자격도 BIS기본자본비율(Tier1)이 8%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 부실한 금융사가 후순위채를 자본확충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5개 저축은행 중 57개사가 공모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광고에 규제근거도 마련된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광고시 반드시 포함돼야할 내용과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후순위채 판매단계에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직접 공모를 금지하고 증권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창구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최근 경영지표를 알기 쉽게 작성한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기존 ‘핵심설명서’와 함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했다.

◇ ‘미스터리쇼핑’ 대폭 강화 계획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미스터리쇼핑’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시 채권평가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필요시 기획검사로 전환해 불완전판매를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후순위채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나선 것은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재무건전성 방어수단으로 후순위채권을 악용하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한 금융사의 후순위채 남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저축은행 예금자 등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공모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광고 사전심사와 핵심설명서 보완 등을 통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모발행 제한이나 창구판매 제한 등 법령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상품광고 자율규제나 핵심설명서 제도 강화 등 관련법 개정 필요한 사항은 6월 중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후순위채 차환리스크 ‘발등의 불‘

한편, 올해 도래하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만기 총액은 2014억원. 오는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148억,3866억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잔존만기가 올해를 포함한 이 3개년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올해 2014억원에 달하는 후순위사채 만기가 돌아와 크레딧 리스크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후순위채 청약경쟁률이 크게 하락한데다 발행 요건까지 강화돼 차환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유동성 부담이 커져 재무안정성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반의 신용도도 따라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원활한 차환이 이뤄졌겠지만 최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차환 혹은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후순위채 청약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발행 요건이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기본자본비율 5%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0년 말 현재 후순위채를 보유한 40개 저축은행 중 18개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이 5% 미만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8일 솔로몬저축은행은 후순위채 신용도가 기존 BB-(부정적)에서 B(안정적)로 두 단계 강등됐다. 한국저축은행도 BB-(부정적)에서 B+(안정적)로 한 노치 떨어졌다. 솔로몬과 한국의 후순위채 잔액 규모는 각각 1650억원, 1417억원으로 업계1, 2위다. 차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 상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상당수가 영업순손실을 보고 있거나 영업이익 규모가 후순위사채에 비해 작아 자산 매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기자본 대비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자산 매각이 곧 유동성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0년 말 현재 후순위채 보유 저축은행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은 8.0%이며 기본자본비율은 5.0%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자기자본 대비 후순위채의 비중은 41.1%(자본잠식 저축은행 제외)로 상대적으로 높다.

한신정평은 “시장상황 악화 및 규제 강화 등으로 신규 발행과 차환이 어렵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BIS자기자본비율을 낮춰 재무안정성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신정평은 “저축은행들은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며 “차별성 없는 단순 여수신 영업기반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금융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특화된 영업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유지되면서 예금 해약 유인이 크게 줄었고, 금리에 민감한 저축은행 고객군의 특성상 급격한 예금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법으로 금융지주를 인수주체로 하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예금 중도인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한신정평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발생하거나 금융지주로의 자산부채 이전이 지연될 경우, 구조조정 자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반기 이후는 실적평가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축銀 연도별 후순위채 발행 현황(2011년 3월말 현재) 〉

(단위 : 억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액 3월말



발행액 447 866 2,575 360 1,448 5,712 3,548 70 15,026



건수 12 12 24 3 13 35 20 2 121 (공모) (3) (3) (11) (2) (3) (25) (17) (1) (65)

(자료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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