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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장애인 가정 연금보험료 지원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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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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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장애인 가정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위해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예정자에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지난 19일에 가졌다.

지원대상자는 60세에 도달하더라도 생활형편 곤란 등으로 보험료를 미납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2급 자녀가 있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12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지원금액은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12명의 수급예정자에게 1300만원의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지원되어, 60세 도달시 매월 18~2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평균수명까지 약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6억400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 장애인 자녀에게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2010년 장애인등급 재심사업무 및 2011년 장애등급 원심사업무를 수탁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시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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