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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발행 규제보다 자율이 중요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3-28 00:08

대표주관사, 수요예측 의무화
공시의무 축소로 부담낮춰야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회사채발행할 때 대표주관회사선임 및 신고와 수요예측의 의무화를 통하여 시장 친화적인 가격 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채권포럼을 열고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의 현황·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재만 삼성증권 DCM사업부 이사는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 및 금융투자회사 역할 제고 방안’ 주제를 발표했다. 그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행 시장 관행은 투자자와 발행사 사이에서 시장 가격을 조율하는 기능을 발행사가 맡고 있고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제출전 투자자 사전접촉금지조항에 대한 위반, 신용평가 과다 의존, 대표주관회사 미선정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투명성 훼손, 가격결정기능 왜곡, 투자자 보호기능 저하 등 투자자 저변확대 실패로 어어지며 그 결과 장기대규모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고, 해외 발행시장대비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직접 금융시장 발달에 제한이라는 부작용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는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주관사 선임 및 신고제도 의무화다. 지분증권과 같이 ‘규정’에 대표주관회사 체결 및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하고 실질적인 Due-diligence(기업실사)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령, ‘증권신고서’ 제출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즉 명목상, ‘허수아비’ 대표주관회사가 되지 않도록 대표주관회사에 최대물량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수요예측 의무화 및 배정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기업공개의 본래 목적 상 ‘지분의 분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IPO와의 차이를 반영하여 기관투자자에 우선 배정 조항을 삽입하고 미청약분 발생 시 개인투자자도 참여 가능토록 조항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회사채 발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공시의무 경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무발행조건 및 신고 금액의 탄력적 변경 가능토록 개선하며 ‘대표이사 확인서명’ 및 ‘이사회의사록’ 첨부는 최초 신고 시에만 하도록 완화하는 게 좋다. 단 최초 제출하는 ‘일괄신고서’는 철저한 Due-diligence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능은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심재만 삼성증권 DCM사업부 이사는 “회사채 발행이라는 부분은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 조달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만기가 3년 이하에 머물고 있고, 발행 규모 역시 5천억이상의 대규모 자금조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친화적인 수요예측실시 및 대표주관사의 사전지정 등으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가격결정기능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엔 우리투자증권 윤병운닫기윤병운기사 모아보기 이사, JP모간증권 이창원 상무,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발행제도개선, 금융투자역할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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