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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반전세 대출 확대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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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3 22:17

신한銀 하루 평균 100여건 상담문의 잇따라
농협 이어 우리 등도 대출대상 및 조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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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는 반전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아파트 전세대출에만 나섰던 은행들은 모든 주택까지 넓히는 것은 물론 반월세 계약자들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반전세 대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상품 조건을 확대한 가운데 현재 하루에 100여건의 상담문의가 오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아파트에만 제한됐던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확대하기 전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확대하고 1인 가구는 물론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주의 가족,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에게도 대출자격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대출대상도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등 공부상의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고 기존 고객들에게는 우대금리까지 지급하고 있어 계약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법 상 주택으로 대출 대상의 확대는 물론 단독세대주와 반전세까지 가능한 ‘채움 전세우대론’ 판매에 들어갔다. 신규대출시(22일 CD기준) 최고 2.2%포인트 우대금리 제공으로 최저 4.2%에서 최고 6.52%까지 받을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점에서 제한이 많다며 규모나 조건 등의 확대를 요구했다”며 “최근 전세난 가중으로 전월세 문의고객들이 많아 이번 대출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도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소유한 임대주택만 반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등급제한은 없지만 9~10등급의 경우 가산금리 0.1%포인트가 더해진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1월 40.2%로 전년 동기간대비 1.4%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37.5%, 2007년 38.1%에 이어 지난해에는 38.8%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전월세 계약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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