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은행권 중 처음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구제역 피해 업체에 대해 1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부울경 피해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현황 등을 감안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도 최저 5%대의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행일 이후 대출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최장 1년간 만기연장 하고 분할상환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준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뿐 만 아니라 치킨집이나 삼계탕집 등 판매 감소 등으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 유통, 판매업종도 포함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소, 돼지 농가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는 물론, 매출감소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우도 취급 영업점장이 확인하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지원한다”며 “이번 지원으로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 유예 업체가 1845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도 지난달부터 구제역 피해 농가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피해액 50%범위내(최대 3억원) 신규 자금 지원, 대출금 기한연기 및 재대출, 최종이자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과 공제료 납입을 유예하고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 해주며 공제대출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피해사실확인서 받은 축산 농가에 대해 4월까지 카드 사용분을 최장 1년까지 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등 카드지원도 실시한다.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중소기업청과 함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6개 은행들은 구제역 피해 등을 본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준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