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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해 채권 도입시 생각해야 할 점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09 22:39

백재호 변호사

대재해 채권 도입시 생각해야 할 점들
대규모화하는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위험을 피할 유동화 방안 준비해야

보험사및 국가 재정에 도움되지만, 투자자 보호위한 규제감독도 필요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Cat-Bond)은 손해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가 인수한 자연재해위험을 채권으로 유동화한 금융상품이다.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수의 보험회사가 파산했는데, 동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보험회사들은 유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재해채권을 개발하게 되었다. 통상 손해보험회사는 인수한 자연재해 위험중 보유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을 재보험회사에 이전하게 된다.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거대 자연재해는 발생확률이 매우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재해 위험은 재보험시장 전체의 인수능력까지도 초과하게 되며, 대재해채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1990년대 중반 최초로 발행된 대재해채권은 현재까지 약 300억 달러 이상 발행되어 성장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발행이 주춤하였으나 최근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6월말 현재 지난 1년간 총 20건 (46억 달러)의 대재해채권이 신규 발행되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총 11건(17억 달러)에 비해 큰 증가한 규모이다.

지금까지 대재해채권이 담보하는 위험은 미국의 허리케인 및 지진, 일본의 지진 및 태풍, 유럽지역의 강풍 등 자연재해 관련 위험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동 채권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규모가 큰 모든 위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회계법인이 행한 대형회사에 대한 회계감사행위에 위법사항이 있어 대규모의 벌금을 내어야 하는 위험도 대재해채권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지정학적 위험’도 동 채권을 사용하여 헤지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하다.

대재해채권의 구조는 유동화증권의 구조와 유사하다. 대재해 위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는 특수목적재보험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특수목적재보험회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대재해채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채권대금과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채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 만일 미리 약정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투자대금을 회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만기까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권을 매입한 투자가에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이러한 대재해채권은 보험회사가 대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금지급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나 국가의 재정부담의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투자자 측면에서 볼 때, 대재해채권은 전통적인 주식, 채권 등의 자산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재해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동시에 위험대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별목적 재보험회사가 발행대금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파산이라는 신용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기로부터 영향도 미미하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의 대부분을 정책금융공사 등의 공공부문이 지원하여 왔는데, 대재해채권의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민영보험사 및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자연재해 등과 관련된 국가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대재해채권 발행시 특수목적재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손보사, 재보험사, 투자은행 등이 주도하고, 그 외에 자연재해 위험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법률회사 등이 대재해채권의 발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재해채권은 발행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참여기관으로 인해 일반적인 재보험료에 비해 2~3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재해위험을 대재해채권으로 구조화 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평균적으로 약 6~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대재해채권의 가장 큰 단점으로 약정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기대한 예상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에 따라 원금의 대부분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위험관리가 더 중요하다.

블랙스완으로 불리우는 극단적 현상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대재해채권이 도입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성숙 및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규제감독의 측면에서도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대재해채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 재보험회사에 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특수목적 재보험회사는 대재해채권의 발행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일종의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재보험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경우 허가 기준 및 감독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 산출과 관련하여 재보험에 가입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급여력 증가로 반영되는데, 대재해채권 발행에 따라 위험이 분산되므로, 이러한 실질적 위험감소를 지급여력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대재해채권은 고수익률을 제공하는 반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신개념의 금융상품으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재해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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