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은행조회서를 기존의 우편송수신 방식이 아닌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 보관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자문서 방식의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은행조회서 발급은 회계법인과 금융기관이 은행조회서를 우편을 통해 송수신하면서 우편일수만큼 회계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부정발급의 위험성과 은행조회서의 보관 및 유출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나은행이 내년 상반기 `(가칭)금융거래조회확인 중개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하면 은행조회서의 신청, 발급 및 조회가 전산을 통해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전자문서가 하나 I&S의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의 전자원본 인증하에 유통되어 부정발급이 방지되며 신청 및 발급 절차가 3일 이내에 종결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올해부터 은행조회서 발급업무를 본부 집중화하고 있다"며 "2011년 상반기에 하나I&S, 삼일회계법인과의 3사간 연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신속한 회신과 보안성이 강화된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