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 지식기반기업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경영혁신기업, 수출기업 중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총 93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협약보증부대출`과 1조900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협약대출`이 지원된다.
협약보증부 운전자금대출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식 운전자금대출로 거래실적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0.5%p의 금리할인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부대출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국민은행이 상당부분 지원하는 상품으로 고객은 산출보증요율의 0.5%P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증료율은 은행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출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대 1년간 1회에 한해 지원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올해 중에 기술보증기금에 350억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300억원
을 특별출연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총 1500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4조18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녹색성장기업, 소상공인에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