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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 객관성 경쟁으로 해소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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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15 21:08

CB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 필요
당국 서비스 사후평가 등 감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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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등급 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CB사간의 자율경쟁이란 방법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CB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과 정보의 오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가계대출시장의 변화 등으로 신용정보 공유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공유제도는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을 겪으면서 크게 개선돼 왔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정보생산 및 분석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카드사태를 겪으면서 위험관리와 개인신용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산업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신규 CB의 설립, CB간 인수합병 등으로 신용정보산업의 경쟁질서가 변화하는 한편, 긍정적 정보의 일부 공유를 통해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이 꾸준히 개선돼 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CB사 신용등급 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 중립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등급 조정폭의 타당성, 동일인에 대한 CB사간 신용등급 차이의 객관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CB사 신용등급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위험 크기를 계량화해 점수나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CB사별로 평가모형과 보유정보의 차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다.

각 CB사는 개인신용등급 산정을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자체 노력에 의해 수집하는 채무불이행 이력, 단기연체 등의 부정적 정보와 개설정보, 신용이력기간 등의 긍정적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어 CB사별 활용정보의 종류 및 정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

또한 CB사별로 고유의 평가모형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같은 평가요인에 대해서도 가중치 등이 달라 동일인일지라도 신용등급이 상이하게 산정된다. 각 개인의 다양한 상태변수에 따라 특정 신용사건 발생이 각자의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연체 등의 신용사건이 개인의 신용평가에 어는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개인의 부채수준(대출유무, 총부채, 월상환금액), 신용거래기간, 장단기 연체이력, 이용패턴(카드소진율, 현금서비스 이용경험 유무, 비은행대출 유무) 등 다양한 상태변수에 따라 다르다.

신용사건별로는 은행대출이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개인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반면, 캐피탈 등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과 단기연체의 경우 비교적 영향이 크다.

한편, 신용사건이 해소될 경우 등급 상승요인 발생하지만, 장단기 연체 유무 요인 등에서 상환이력이 삭제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등급 회복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정 CB사의 경우 대출상환 후 신용등급은 평균적으로 신용사건 해소 당월에 42.4%, 3개월 후에 14.37% 추가 상승하고 1년내에는 총 73.8% 상승하며, 단기연체 해소의 경우 당월에 20.8%, 3개월 후에 18.5% 추가 상승해 1년내 총 69.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개인 신용등급이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등 신용등급 수요자는 복수의 평가결과를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각 CB사는 보다 변별력 있는 신용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개인 신용등급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모형 및 활용변수 등을 사전 규제하기보다는 민간 CB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하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신용정보(조회기록, 연체정보 등)의 사전적 활용을 규제하기보다는 오남용 방지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교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 공유여건 조성, 신용평가서비스 품질의 사후평가 및 개선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편,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저소득자의 신용대출 활성화, 서민금융지원 대상의 선별기능 제고를 위해 공공보험료 및 통신비 납부실적과 같은 공공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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